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잠시 미소짓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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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나온 무기징역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혐의에 비해 가볍다”가 42%, “적절하다”가 26%, “무죄이므로 잘못됐다”가 23%로 각각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를 실시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물음에 ‘혐의에 비해 무기징역 선고가 가볍다’는 답변이 42%로 집계됐다. ‘혐의를 고려할 때 무기징역 선고가 적절하다’는 26%, ‘무죄라고 판단하므로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되었다’는 23%로 파악됐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 70%가 ‘혐의에 비해 무기징역 선고가 가볍다’고 응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도층도 ‘혐의에 비해 무기징역 선고가 가볍다’는 응답이 45%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무죄라고 판단하므로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되었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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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선 ‘잘한 조치’가 62%, ‘잘못한 조치’가 27%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1%로 집계됐다.
주택 소유 현황별로 보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각각 60%, 65%로 파악됐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도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54%로, ‘잘못한 조치’라는 응답(44%)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14.9%(총 6736명과 통화해 1002명 응답 완료)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