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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수선집이 루이비통 이겼다…‘명품 리폼 배상’ 파기환송

입력 | 2026-02-26 10:52:00

루이비통 가방 소유자 요청으로
원단 재사용해 가방·지갑 만들어
대법 “개인 사용…반복생산 안해”
상표권 침해 아니리고 최종 판단
1500만원 배상 원심판결 뒤집어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매장의 모습. ⓒ 뉴스1


명품 가방을 리폼해 새로운 가방·지갑으로 제작했더라도 기존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이 목적이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지하에 있는 리폼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리폼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A 씨는 약 40년 경력의 리폼 전문가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리폼 행위를 하고 제품에 상표를 표시한 뒤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지갑 등을 제작했다. 그는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아 총 238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루이비통 측은 2022년 2월 A 씨가 루이비통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출처 표시 및 품질 보증 기능 등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했을 뿐 반복해서 생산하지 않았고 유통성이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며 A 씨가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루이비통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단순 수선 수준을 넘어 새로운 물건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중고시장 등에서 거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 측 주장처럼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주도하면서 제품을 거래시장에 유통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관한 공개 변론을 열고 루이비통 측과 리폼업자 측 주장을 각각 뒷받침하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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