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뉴시스
그리어 대표는 25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현재 (전 세계에) 10%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는 (관세가) 15%로 오를 것이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선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도 백악관이 “적절한 경우”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대통령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배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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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 또는 그 이상으로 인상하는 조치가 모든 교역 상대국이 아닌 일부 국가에 차등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포함한 교역국들의 입장에선 15%가 아닌 최저 1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관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동시에 다른 국가보다 높은 관세를 피하고 싶다면 무역 합의를 잘 이행하라는 압박의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들었다. 현재 트럼프의 지시로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진 인물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 “이미 준비된 공고가 연방관보에 향후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게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인에게 끼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것”이라며 “파트너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무역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관세법 338조 역시 대체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법 338조에 대해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301조와 상무부가 조사 권한을 지닌 무역확장법 232조가 우리가 지속 가능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특정 부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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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