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금리 인하 요구권은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업에 바쁜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쳐왔다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을 파악해 금리인하를 대신 신청해준다. 소비자는 1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택 후 자산을 연결하고 보유 대출 계좌를 선택한 다음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최대 월 1회 정기 신청하거나 소득 상승 등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견될 때마다 신청한다. 요구가 거절되면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 소비자에게 안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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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