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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 사무장 병원’ 범행, 10개월 허비하다 檢 보완수사 끝에 드러나

입력 | 2026-02-25 17:08:00


사진 뉴시스

“내가 너한테 (의사) 면허 대여해준 것….”

지난해 12월 부산동부지청의 검사실. 검찰에 압수됐던 사건 관계자 휴대전화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발견됐다. 부산에서 운영되던 한 의원이 실제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영해 온 ‘불법 사무장 병원’이라는 핵심 증거였다.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달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품을 대리 처방한 혐의(의료법위반·마약류관리법위반) 등으로 A 씨 등 의사 출신 3명을 기소하고, 대리 처방을 받은 당사자 3명을 약식기소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24년 11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로 암장될 위기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검찰이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나선 끝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 사이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 2번 보완수사 요구했지만 결국 직접 수사

2024년 경찰에 “중년 여성 B 씨가 병원에서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 명의로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고소인을 제외하고 진료기록부상 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돼 있던 다른 명의자들로부터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약품을 받은 것이고 대리처방이 아니다”라는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하던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명의자들이 처방 당일 병원 근처에 간 적이 있다는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명의자들을 불러 대면조사를 해 같은 진술만 받은 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다.

담당 검사는 두 번째 보완수사 요구를 내렸다. 이번에는 경찰이 명의자 여럿 가운데 한 명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해당 명의자가 처방 당일 병원 인근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명의자가 경찰에서 “대리 처방이 아니다”라고 했던 진술이 거짓이었던 것. 경찰은 이후 대리처방 혐의를 받던 중년 여성 B 씨를 불러 일부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은 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냈다.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받아 든 검사는 지난해 9월 중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사가 2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사이 이미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러있었다. 시간이 더 흐를 경우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사라져 버릴 것을 우려한 것.

● 보완수사 끝에 ‘불법 사무장병원’ 실체 밝혀져

검사는 먼저 B 씨에게 발급된 처방전과 진단서 내용부터 확인했다. B 씨가 받은 약은 수면제인 졸피뎀과 다이어트약과 함께 처방되는 에티졸람이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돼 개인별 처방 일수가 제한된 약이었다. 이 약을 B 씨에게 반복해서 대리 처방해 준 의사도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사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B 씨는 자신에게 약품을 처방해 준 의사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B 씨의 범죄 전력 등을 확인한 결과 과거 의료법위반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A 씨와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이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었다. A 씨가 과거 주변인에게 B 씨에 약품을 처방한 병원에 대해 “내가 병원 주인”이라고 말했다는 기록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B 씨에게 대리처방을 해준 병원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 중인 ‘불법 사무장 병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검찰은 병원과 관계자 주거지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현장에선 의사 면허가 취소된 A 씨가 이 병원을 실제 운영해왔고, 다른 의사들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확인됐다. A 씨가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B 씨를 비롯한 최소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지 4개월 만인 올해 1월 주범인 의사 A 씨를 구속했고, A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올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공소청이 신설되는 가운데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검찰 안팎에선 커지고 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맡아온 한 변호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변호사가 이의신청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기존의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다시 들여다보고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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