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투자 사기 피해” 주장 챗GPT가 피해 계좌에 훔친 돈 입금 조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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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침입해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 훔쳐 달아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컴퓨터부품 판매점에서 1700만원 상당의 GPU 3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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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훔친 GPU 중 2개를 이미 팔아넘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리딩방 투자 사기 피해자다. 경찰이 사기사건 수사를 빨리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챗GPT가 리딩방 피해 계좌에 훔진 돈을 송금하면 절도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리딩방 사건도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GPU를 판 돈 590만원을 투자사기 피해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한 지방 경찰청에 고소장을 낸 사기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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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