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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농지 소유 법적문제 없고 ‘맹지’라서 농사 못지은 것”

입력 | 2026-02-25 15:06:00

국힘 김재섭 문제 제기에 반박
“조부모가 장손 명의로 등록한 땅
맹지 되기 전까지 부모가 농사 지어
함량 미달 정치공세 매우 유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 및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자신을 둘러싼 농지 의혹을 “함량 미달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25일 정 구청장은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정 구청장은)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저 정원오에 대한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며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관련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해명이다.

그는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정 구청장의 등기부등본 등을 공개하며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원오 구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정 구청장이 직접 또는 위탁해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정 구청장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이야기한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라며 전수조사를 지시한 부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사서 방치한 농지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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