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가 끝난 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왼쪽부터)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자 강원·제주·전북·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지역은 행정통합 특별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반면 특별자치시‧도의 핵심 법안은 처리에서 밀리고 인센티브 역시 상대적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개 시‧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지난달 21일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치권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며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해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8일에도 긴급 간담회를 열어 ‘3특(강원·제주·전북) 및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차별 우려 해소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 성장,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 과제로 제시했고, 지난달 16일에는 행정통합이 지방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8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마친 뒤 협의회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오른쪽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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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결의대회. 이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삭발을 했다. 강원도 제공
행정협 대표회장인 김진태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겨 있다는데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법 조항에 넣을 수 있냐”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도 공공기관 이전 우선 등의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
행정협 공동회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입장문을 통해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스스로 변화를 만들겠다는 결단을 내렸는데 그 담대한 선택에 상응하는 재정적 뒷받침과 자율적 권한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광역 행정통합에 약속된 대규모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패키지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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