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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입력 | 2026-02-24 15:57:00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내달초 영장심사 구속기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 절차는 국회가 동의해야 진행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앞서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강 의원에게 배임수재,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배임증재 혐의를 각각 적용하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 같은 해 8월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는데, 김 전 시의원은 그해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강 의원이 1억 원을 돌려준 뒤 김 전 시의원이 후원금으로 재차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 전 시의원 측은 “(강 의원 측이) 1억 원을 반환한 뒤 후원금 형태로 보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모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강 의원은 그간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이달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며 “5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에서 수일 내 진행되는 만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번 주 중 열릴 예정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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