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尹, 내란 1심 무기징역에 항소…“역사의 기록 앞에 판결 오류 밝힐 것”

입력 | 2026-02-24 10:33: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내란 행위로 인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특히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게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 측도 항소 기한인 26일 이전에 항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