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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래 촬영”…20대 순경, 전 여친 고소로 입건

입력 | 2026-02-24 08:35:00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보관한 혐의로 20대 순경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순경은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서울과 부산의 숙박업소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 순경은 “상호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순경은 이날 정식으로 임관했으며, 오는 5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호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조만간 A 순경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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