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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보관한 혐의로 20대 순경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순경은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서울과 부산의 숙박업소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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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순경은 이날 정식으로 임관했으며, 오는 5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호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조만간 A 순경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