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2차전] 베선트 “글로벌 관세 15% 임시 조치 232-301조 적용 위해 불공정 조사” 새 법적 근거 내세워 압박 수위 높여 정부 “무역합의 차질땐 오해 가능성 무역법 301조 조사대비 자료 준비”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구 부총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계없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한국 정부는 “미 측과 우호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기존에 체결한 투자 합의 등의 근거가 위법 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대미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는 고심하는 모습이다.
● 베선트 “5개월 뒤 122조 필요 없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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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부터 15%의 글로벌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대 150일 동안 적용된다.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150일 안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적용을 위한 조사를 마무리할 경우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해 그 이후에도 관세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한국에 부과되던 15%의 상호관세가 사라졌지만, 글로벌 관세가 이를 상쇄한 데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위협이 더해진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윤철 “‘슈퍼 301조’ 조사 대비 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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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95억 달러(약 71조7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301조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미국에 (한국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농산물 시장 개방이나 고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문제 역시 그간 미국과 적극 논의해왔고, (지속해서)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민관 합동 대응도 병행된다. 이날 오전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상 불확실성 확대에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양호한 소비심리 등을 바탕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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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