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민희진. (사진 = 오케이 레코즈 제공)
민 대표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허위 보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재판에서) 완승한 직후 지난주부터 역바이럴 작업이 들어간 것 같은데 진부한 수법”이라고도 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같은 날 민 대표가 2024년 말 일본 레이싱계 거물로 알려진 고 카즈미치를 만나 투자를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동석시켰다고 보도했다. 당시는 뉴진스와 하이브간 계약 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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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는 이날 하이브를 상대로 낸 ‘예금 계좌 압류 신청’ 접수 증명서도 직접 공개했다. 12일 1심 법원이 민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보고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강제집행 절차다.
한편 하이브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시에 항소심 선고 전까지 1심 판결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민 대표의 계좌 압류 신청은 이에 대한 반격 카드로 보인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