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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중학교 순직 교사 유족, 교장·교감 직무유기 등 고소

입력 | 2026-02-23 18:11:53

“병가 요청 부당하게 거절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2025년 6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제주교사 추모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제주교사 순직 인정과 교권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2025.6.14 뉴스1


제주지역 중학교 교사 순직 사건 유족이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의 교장과 교감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3일 전교조 제주지부 등에 따르면 교사 A씨 유족은 최근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은 고소장에서 A씨가 반복적인 민원에 시달려 병가를 요청했으나 학교측이 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감이 병가 요청을 거절하지 않은 것처럼 사학연금공단에 허위로 공문서를 보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고인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재직 중이던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미흡, 경위서 허위 기재, 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병가 처리, 학생 보호자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달 26일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다만 제주동부경찰서는 학생 가족의 민원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A 학교법인은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장에게만 ‘견책’ 처분을 결정하고, 교감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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