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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당당하면 징계 미룰 이유 없어…고성국씨 건은 어물쩍”

입력 | 2026-02-23 15:13:36

“징계 기준이 친소관계인가…이중 잣대 공당다운 자부심 무너뜨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2.23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당 지도부가 자신의 ‘징계 취소’ 논의를 재심 기간 이후인 3월 1일 이후로 미루기로 한 데 대해 “당당하면 미룰 이유가 없고, 정당하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반발했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최고위에서 ‘배현진 징계 취소’를 논의할 듯 언론에 브리핑하며 군불을 때던 장동혁 지도부가 돌연 3월 이후로 논의를 미루겠다는 ‘지연 의사’를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각해보겠다’던 장 대표는 예측대로 또 하나의 거짓말을 리스트에 추가했다”며 “꼼수로 시간을 벌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 “수많은 당원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고성국 씨 건은 왜 어물쩍 뭉개고 있는 것이냐”며 “서울시당에서 ‘탈당 권고’된 지가 한참이고 중앙 윤리위에 즉시 재심 신청이 들어갔음에도 유독 이 건에 대해서만 함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징계 기준이 ‘장동혁 지도부와의 친소관계’냐”며 “아니면 세간에 떠도는 말처럼 지도부가 감히 건드리지 못할 상왕들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배 의원은 “누구에게는 번개처럼 칼날을 휘두르고, 누구에게는 따뜻한 방패를 내어주는 이중잣대는 공당다운 자부심을 무너뜨린다”며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가림 없이 게시한 행위가 당사자에 대한 심리적·정서적·모욕적·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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