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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상태로 역주행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어머니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해 대신 죄를 뒤집어쓰게 한 2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경남 통영시 용남면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했다.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포터 화물차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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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A 씨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형이 실효될 것을 우려해 자신의 모친에게 경찰에 허위 자백을 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