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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무효됐지만…트럼프, ‘플랜B’ 관세 정책 이어갈듯

입력 | 2026-02-21 01:29:00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대안 검토중
무역법, 보복관세 최대 15% 가능
관세법, 미국 차별국에 최대 50% 부과
활용 선례 드물고 법적 분쟁 가능성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꾸준히 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이 나오더라도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대법원 결정이 발표되기 전 공개 발언을 통해 “전체 세수 측면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조치를 활용한 이른바 ‘플랜B’를 가동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안팎에선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대안으로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이 거론된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해 통지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제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밖에도 관세법 338조도 대체 수단으로 거론된다. 해당 조항은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한 국가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조항들은 조사와 보고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거나, 과거 활용 사례가 드물어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으로는 한시적 관세 조항을 활용해 시간을 벌면서, 이후 새롭게 구조화된 관세 체계를 다시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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