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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달 15일 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및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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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학생이 자신의 가혹행위를 고소하자 이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판 결과에 따라 A 씨를 인사 조처할 방침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