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대형마트에 진열된 불닭볶음면. 2025.9.24 뉴스1
19일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브랜드의 영문명인 ‘Buldak’(불닭)의 국내 상표권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이르면 이달 중 지식재산처에 상표권을 출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문 명칭인 ‘불닭’은 국내에서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2008년 “‘불닭’ 명칭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한 경쟁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누구나 불닭을 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짜 불닭볶음면 문제가 심각해지며 수출 차질까지 우려되자 삼양식품은 영문 상표권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진 2020년대부터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불닭볶음면 짝퉁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짝퉁 제품들은 불닭볶음면의 캐릭터인 호치를 모방하거나, 국문 ‘불닭볶음면’ 문구 또는 영문 ‘Buldak’ 표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제품명에 ‘한국’을 넣어 한국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도 했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세계 88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지만 27개국에서 분쟁 중”이라며 국내 및 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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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뉴욕 베이글러스 뮤지엄’은 국내 유명 베이커리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콘셉트를 따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땡킴’ 등 패션 브랜드는 가짜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 상표권을 무단 선점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피해가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교수는 “K브랜드 모방 제품들이 계속 소비되며 제품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경우 다른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