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 등을 받는 시설장 김모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반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씨는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폭행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1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오전 11시에 잇따라 진행됐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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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피해자 측은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시설장을 즉각 구속해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한 여성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김 씨가 2008년 개소 이후 장기간에 걸쳐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남성 입소자들을 학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시설을 거쳐 간 남녀 장애인 87명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파악된 피해자는 6명이다. 조사 범위가 넓은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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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