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청.(뉴스1 DB)
신청 대상은 최근 6개월 동안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34세의 자립준비자,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자, 북한 이탈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이다. 만 35~45세의 춘천 거주자와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역특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의 세 유형으로 나눠 1 대 1 밀착 상담과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등 고용·취업 정책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 수당으로는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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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