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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대합실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15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대합실 벤치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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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휴대전화에는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임의동행해 확인해본 결과 혐의가 인정돼 입건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