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 내란 1심 선고] 계엄 443일만에 오늘 첫 심판 30년 전 전두환 섰던 법정서 선고 한덕수-이상민 재판부는 “내란” 인정 尹부부 모두 별도 면회없이 설 보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내려지면 비상계엄 443일 만에 본류 격에 해당하는 재판이 1차적으로 마무리된다. 내란 종사 혐의를 받은 국무위원들 사건에선 1심 법원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과거 내란 판결을 12·3 비상계엄에 적용할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비상계엄=내란’ 인정 여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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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19일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전 전 대통령이 30년 전 1심 선고를 받은 곳이다.
1996년 1심 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2심 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기존 내란 판례를 12·3 비상계엄에 적용할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법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과거의 내란 때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전 장관의 경우 12·12 군사쿠데타 내란 참여자들이 확정받은 형량과 유사하다.
또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구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선고도 19일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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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전날인 18일 “윤 전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을 공개적으로 못 박은 건 “불출석 시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선고 등 공판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과 다른 7명의 피고인 중 불출석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1심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약 피고인 불출석 등으로 19일 선고가 무산되면 새로 보임하는 재판부가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은 뒤 선고해야 해 선고기일이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공판 갱신 절차는 이전 재판부 때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과 증거 등을 법정에서 다시 조사하는 절차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1심 사건 재판부가 바뀌었을 때 공판 갱신 절차에만 7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교도관에 의한 강제 구인도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불출석 재판을 허용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진행해 징역 24년을 주문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하고 선고 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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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