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2.5배로 늘어 역대 최대 전체 세수 증가율의 2배 웃돌아 올 대규모 성과급 등에 더 걷힐 전망 “물가상승 등 고려 과세 개편을” 지적
직장인에게 떼는 세금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8조4000억 원 걷혔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3%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았다. 직장인 소득은 원천징수로 고스란히 노출돼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가운데, 10년 동안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전체 세수 증가율의 2배를 웃돌면서 근로소득세 과세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10년 만에 근로소득세 2.5배로 늘어
광고 로드중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법인세와 달리 근로소득세는 취업자와 이들의 명목임금이 증가하면 함께 늘어나는 세금이다. 국내 상용근로자는 2015년 1271만6000명에서 2025년 1663만6000명으로 30.8%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015년 8월 230만4000원에서 2025년 8월 320만5000원으로 39.1% 늘었다.
이런 탓에 최근 10년 새 전체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 국세 수입은 2015년 217조9000억 원에서 2025년 373조9000억 원으로 71.6% 늘었다. 이 기간 근로소득세는 27조1000억 원에서 68조4000억 원으로 152.4% 불어났다.
● “물가 상승 등 고려해 개편해야”
올해는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대기업 성과급이 늘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 봉급생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광고 로드중
직장인 가운데는 현행 근로소득세 구조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물가와 명목임금이 오르는 동안 소득세 과세표준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23년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세율 6%)를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4600만 원’(세율 15%)을 ‘1400만∼5000만 원’으로 하위 구간을 일부 조정했다. 하지만 그간의 물가와 명목임금 상승률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박지원 분석관은 지난해 4월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세 증가는 물가 상승, 산업 간 임금 격차 확대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이 더 높은 상위 소득 구간으로 이동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물가 상승률, 실질소득 증가율, 세 부담이 근로 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