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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공사에 소화전 물 끌어다 쓴 ‘얌체’ 건설업체 검찰행

입력 | 2026-02-18 12:47:47

제주소방안전본부 전경(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하수관로 공사에 공공소화전 물을 끌어다 쓴 얌체 건설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제주 소재 건설업체인 A 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에 따르면 A 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도로변에서 공공소화전에 있던 약 2톤의 물을 몰래 빼내 차량에 옮겨 싣는 방식으로 공공소화전을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물은 A 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던 하수관로 준설 공사 용수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소화전을 소방 활동 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훼손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진수 도 소방안전본부장은 “공공소화전 무단 사용은 긴급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 주민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소화전 사용에 대한 계도와 함께 법적 책임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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