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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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 가석방이 돼 사회로 나온 뒤에도 음주운전과 폭행 등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폭행,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전북 김제시에서 택시기사를 밀치고 택시를 발로 차 손괴한 뒤 음주운전을 해 달아나고, 같은 달 29일에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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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참지 못한 A씨는 기사의 가슴팍을 한 차례 밀고, 택시를 수차례 발로 차 손괴한 뒤 다시 자신의 차를 타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
이같은 범행을 벌인 뒤 약 10일 뒤에도 A씨의 기행은 이어졌다.
그는 김제시의 한 주점에서 업주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이어질 뻔했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업주를 폭행하려 했으나 한 손님이 이를 막아섰다.
그러자 A씨는 폭행을 제지한 손님을 향해 테이블 위 맥주병을 집어들어 깨트린 뒤 깨진 병을 손님에게 던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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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미 운전자 폭행, 상해,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또 상해로 징역형을 받고 가석방 중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 회복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