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성인 남성 3명에 실형 선고 “피해자가 신분 밝혔는데도 변명 일관”
뉴시스
성인 남성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과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중 일부는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파렴치한 변명으로 규정하고 엄벌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씨 등 남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조치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남성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김 씨 등 5명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과 차량과 자택 등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여중생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는 법정에서 “정말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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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