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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 단위의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한시 지정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aT가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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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에서 24시간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공영 도매 거래 플랫폼이다. 현재 청과, 축산, 양곡, 가공식품, 수산물 등 200여 가지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출범 한 달 만에 거래액 41억 원을 돌파했다. 이후 2024년 한 해 동안 6737억 원,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했다. 온라인도매시장에 가입한 사업자 수도 2024년 3804개소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5272개소로 38.6% 증가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유통 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2024년 사과, 배 등이 포함된 청과류의 온라인도매시장 유통 비용은 227억3300만 원으로, 오프라인 도매시장(459억500만 원)과 비교해 50.5% 적게 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