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 6종 국민 섭취량 1일섭취허용량 대비 0.49~12.7% 삭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제기준에 맞춰 주요 감미료 사용식품·사용량을 명확 설정
21일 서울시내 편의점에 ‘제로(ZERO)’ 음료가 진열되어 있다.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설탕과 탄수화물, 알코올 등 특정 성분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2024.04.2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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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슈거 식품 확산으로 과도한 감미료 섭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우리 국민의 수크랄로스 등 주요 감미료 섭취 수준이 1일 섭취허용량(ADI) 대비 최대 12.71%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미료 22종의 국민 섭취수준, 국내외 관리 현황 등을 재평가한 결과 ADI가 설정된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국민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49~12.71%로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13일 밝혔다.
ADI는 평생 매일 먹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말한다. ADI가 설정된 감미료는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등 총 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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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최근 제로슈거 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설탕 등 당류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연·철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를 새로이 등재하는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착향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식약처는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정해 식품 제조 시 과도한 감미료 사용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한다.
식약처는 감미료의 국내 생산·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민 섭취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연합(EU),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은 식품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제기준과 맞춰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별로 사용대상식품을 세분화하고 사용량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크랄로스는 과자에 대한 사용량을 강화(1.8g/㎏ 이하→1.6g/㎏ 이하)하고, 캔디류 등 21개 식품유형의 사용량을 0.58g/㎏으로 정한다. 아세설팜칼륨은 빙과·아이스크림의 사용량을 강화(1.0g/㎏ 이하→0.8g/㎏ 이하)하고, 빵류·떡류 등 16개 식품유형의 사용량을 0.35g/㎏ 이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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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 10종은 과량 섭취로 인해 설사를 유발하지 않게 사용하도록 영업자에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음료류에 주로 사용되는 에리스리톨은 16g/㎏ 이하로 사용량을 제한한다.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은 영양강화제 용도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한다. 당산제이철은 기존 아연·철 함유 식품첨가물보다 맛·냄새가 적어 식품에 활용도가 높고 체내 흡수율등 우수하다.
불화나트륨은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암·장질환 등 환자도 불소 섭취가 부족할 수 있어 모든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또한, 벌꿀을 사용해 제조하는 주류의 발효과정에서 미생물의 생육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아황산염류의 잔류기준을 현행 0.030g/㎏에서 국제기준과 같은 0.20g/㎏ 미만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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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과 업계의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