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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국인 주택거래 반토막…토허구역 지정 효과 봤다

입력 | 2026-02-12 11:50:00


지난 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2.5 ⓒ 뉴스1 최지환 기자



지난해 부동산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2월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243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496건) 보다 51%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에서는 30%, 인천에서는 33% 감소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외국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주택 구매 시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23개 시군과 인천 7개 자치구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용산구에서 65%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줄어들었다. 경기에서는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았던 부천에서 208건이던 거래가 102건으로 51%, 인천에서는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주택 가격 별로는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2억 원 초과 거래가 206건에서 96건으로 53% 줄어들었고, 12억 원 이하는 2073건에서 1385건으로 33% 줄었다.

매수자의 국적별로는 중국이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 미국은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감소했다.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에서 중국이 71%, 미국이 14%를 차지해 국적별 거래 비중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중국인이 거래한 주택 중 6억 원 초과 거래는 10%(106건), 미국인은 48%(100건)으로 확인됐다. 주택 유형별로도 중국인은 아파트 59%(623건), 다세대주택이 36%(384건)인 반면 미국인은 아파트 81%(169건), 다세대주택 7%(14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해 9월 허가된 주택에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이행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반복되면 허가 취소를 내릴 방침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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