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소원법 등 강행에 반발 “대법관 증원시 하급심 약화 우려” 법원행정처, 반대 의견 국회 전달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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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11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당사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속 다퉈야 해 법적 안정성은 저하된다”며 “국민 관점에서는 손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 안팎에서도 “3심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법 체계가 4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11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지만 무턱대고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하급심 법원의 판사들을 대법관, 재판연구관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으로 하급심이 약화되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판결에 불복해 무조건 대법원에 가고 보자는 경우도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이 정도로 중요한 안건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처리되는 건 비정상으로 보인다.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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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앞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마련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서울시내 지법 2개가 소멸하는 효과”라며 “국민의 실질적인 사법 접근성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신권과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