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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자료 빼돌린 前부사장 1심서 징역 3년

입력 | 2026-02-12 04:30:00

친정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



재직 당시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30 ⓒ 뉴스1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려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장(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해 “삼성전자와의 특허권 협상 내지는 소송을 계획한 뒤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 후 사용했다”며 “개별 기업에 피해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으로 일하며 지식재산권 업무를 총괄하다 퇴직한 뒤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안 전 부사장은 미국의 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와 협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20 등에 적용된 오디오 녹음 장치 등이 테키야의 특허 10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소송을 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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