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으로 주거 제한…도망·증거인멸 안돼 병원 의료인·변호인 등 사람 접촉도 제한 한학자 측 “안과·재활의학과 등 진료예정”
ⓒ뉴시스
광고 로드중
법원이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한 총재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지휘 절차를 거쳐 일시 석방된 후 병원에서 안과와 재활의학과 등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광고 로드중
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할 예정인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되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한 총재가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을 때는 출석해야 한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보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한 총재 측은 고령에다 시술 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 총재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교단 자금 1억원가량을 전달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등도 받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