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중심부에서 망명 신청자들이 머무는 한 호텔 밖에 인종차별 반대 단체의 시위대가 모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6.02.11 런던=AP/뉴시스
유럽의회가 망명 신청자를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이송하는 안을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10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를 심사 전에 연고가 없는 국가로 이송할 수 있는 내용의 ‘망명제도 개편안’을 찬성 396표, 반대 226표, 기권 30표로 통과시켰다.
개편안은 망명 신청 불허 요건인 ‘안전한 제3국’의 개념을 대폭 완화했다. 망명 신청자와 이송 대상 국가 간의 연관성을 필수로 요구하던 기존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망명 신청자에 대해 EU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비EU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면 망명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개정안은 EU 27개 회원국 정부의 공식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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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1951년 난민협약을 훼손하고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표결로 EU에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심사 없이 신청이 거부되고, 연고도 없고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국가로 송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