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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밀 빼낸 안승호 前부사장, 1심 징역 3년 선고

입력 | 2026-02-11 14:39:00

IP센터장 퇴직후 특허관리기업 설립
기밀정보 빼내 삼성 상대 소송에 활용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뉴스1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겐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612만 원,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에서 퇴직한 뒤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2024년 6월 구속기소 됐다.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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