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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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스타그램 계정 다수가 정지됐던 이른바 ‘계정 정지 대란’과 관련해 정부가 정식 조사에 나섰다.
1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6월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메타 측은 2024년부터 강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는 무관한 일반 계정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돼 이용자들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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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미통위는 상당수 피해자가 계정 복구를 위해 개별 채팅 상담 등을 지원하는 유료 서비스 ‘블루 뱃지’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메타 측이 사전에 고지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