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뉴스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 55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딸 B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양은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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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호자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둔기가 파손될 때까지 25차례 내리치는 등 그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친모의 처벌 불원서, 초범인 점, 자수 및 자백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