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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같이 안 갔다고 아이 데리고 친정행 ‘이혼 통보’

입력 | 2026-02-11 11:42:05

“형사 고소로라도 데려오고 싶다” 호소…“주 양육자 증거·양육계획서 중요”



ⓒ뉴시스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난 아내와 갈등 중인 남성이 “형사 고소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결혼 7년 차 직장인 A씨는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 “신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많이 싸웠고, 서로 지지 않으려는 자존심 싸움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아내는 제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는 걸 싫어해 자주 못 가게 했다. 그럴 때마다 ‘너도 친구 만나지 마’라고 맞불을 놨고, 게임을 못 하게 막으면 ‘그럼 너도 드라마 보지 마’라며 TV 리모컨을 빼앗았다”고 했다. 이어 “정신을 차려보니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를 통제하고 이겨 먹으려는 관계가 돼 있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대화가 거의 사라졌고 아이 핑계로 몇 마디 나누는 게 전부였다”고도 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일요일 오전에 같이 교회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A씨는 “휴일이 사라지는 느낌이라 싫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남편 말을 잘 듣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라고 말했고, “오는 길에 교회 옆 수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사 와 달라”고 부탁했다가 아내가 크게 화를 냈다고 전했다.

A씨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퇴근해 집에 오니 집이 텅 비어 있었고,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뒤 ‘이혼하자’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이어 “벌써 두 달이 넘었다. 폭력을 쓴 적도 없고 아이 양육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아이를 데려가 아예 보여주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형사 고소라도 해서 아이를 찾아오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검토한 이명인 변호사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폭행, 협박, 기망, 유혹 등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기는 행위”라며 “배우자이자 공동 친권자라도 불법적 수단을 쓰거나 양육권을 남용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는 아내가 거짓말이나 유혹 같은 불법적 수단을 썼다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양육권을 남용했다는 구체적 사정이 뚜렷하지 않다”며 “형사 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양육권 다툼과 관련해 “사연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현재 상태보다 아이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며 “혼인 기간 아이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 양육자였다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양육 계획서로 애정과 양육 의지를 보여주고 경제력과 양육 환경도 갖췄다는 점, 상대방에게 양육상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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