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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母 최은순 ‘80억 건물’ 공매에 놀랐나…13억 과징금 급히 납부

입력 | 2026-02-11 11:15: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2025.11.4 ⓒ 뉴스1 


 ‘전국 개인 지방세 체납 1위’인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다. 이에 따라 감정가 80억 원 규모의 서울 강동구 역세권 건물에 대한 공개 매각 절차는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11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10일 자신의 지방세 체납액 약 25억 원 중 13억 원을 납부했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4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를 낸 지 6일 만이다. 최 씨가 체납액의 절반가량을 납부함에 따라 성남시는 이날 중 캠코에 공매 취소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통상 고액 체납자가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거나 분납 의사를 밝히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일 경우, 강제 매각 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최 씨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2020년 부과됐던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다.

공매 대상이었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암사역 인근 요지에 위치해 있다. 2016년 43억 원에 매입한 이 건물의 현재 감정가는 약 80억 원에 달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말까지 체납액 납부를 독촉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의뢰했었다.

최 씨에게는 여전히 약 12억 원의 체납액이 남은 상태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공매 절차는 일단 취소하되, 남은 금액에 대한 징수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징수 의지를 보여왔다. 도 관계자는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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