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2025.11.4 ⓒ 뉴스1
광고 로드중
‘전국 개인 지방세 체납 1위’인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다. 이에 따라 감정가 80억 원 규모의 서울 강동구 역세권 건물에 대한 공개 매각 절차는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11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10일 자신의 지방세 체납액 약 25억 원 중 13억 원을 납부했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4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를 낸 지 6일 만이다. 최 씨가 체납액의 절반가량을 납부함에 따라 성남시는 이날 중 캠코에 공매 취소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광고 로드중
앞서 최 씨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2020년 부과됐던 과징금 25억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다.
공매 대상이었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암사역 인근 요지에 위치해 있다. 2016년 43억 원에 매입한 이 건물의 현재 감정가는 약 80억 원에 달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말까지 체납액 납부를 독촉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의뢰했었다.
최 씨에게는 여전히 약 12억 원의 체납액이 남은 상태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공매 절차는 일단 취소하되, 남은 금액에 대한 징수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광고 로드중
(수원·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