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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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선고는 이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 당일 실시간 중계가 허용되면서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법정 내 영상이 방송사에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영상 송출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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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국민 메시지 계엄’임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