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 ‘1억원 수수’ 적시 姜, 그동안 “석달 뒤 알았다” 주장… 향후 구속 여부 가를 분수령될 듯 김경엔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어” 姜 체포동의안, 설 이후 표결할 듯
강선우 의원
● “강 의원, 쇼핑백 내용물 돈인 것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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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강 의원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도 구속 필요성으로 적시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압수된 아이폰의 비밀번호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남 씨는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한 반면에 강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9일 강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시의원의 경우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공천헌금 의혹 관련 고발장이 경찰에 제출된 지 이틀 만에 미국에 체류 중인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출국했다. 또 경찰이 김 전 시의원의 시의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PC 중 한 대는 하드디스크가 없었고 다른 한 대는 초기화된 상태였다.
강 의원은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 의원은 “1억 원을 요구했다면 눈에 띄는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을 리 없다. 돈 받은 사실을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보고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또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시아버지 장례) 부의금으로 전세금에 충당했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 강 의원 체포동의안, 설 이후 표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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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0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이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경우 법원이 요구서를 송부하고 본회의에서 가결하기까지 13일이 걸렸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내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여부는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