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서 3명 매몰돼 숨진 사건 법원 “중처법상 책임자는 대표이사 회장을 책임자로 인정하기엔 부족”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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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은영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작업자 3명이 발파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실질적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경영책임자라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즉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법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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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장 책임자에겐 유죄가 선고됐다. 이 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소장을 맡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를 안전보건 책임자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화약류 관리책임자 등 3명에게는 각각 금고형을 선고했다.
정 회장이 경영책임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삼표산업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