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뉴스1 DB) 2024.4.10 ⓒ 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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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이 당협위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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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튿날 해명 글을 게시한 점, 허위사실 선거공보물을 통해 진위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제 와 생각해 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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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주장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렸다 바로 삭제했다. 또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물을 올린 그 다음날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니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