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인터넷에 올리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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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해당 매장의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직원들과 배달 문제로 다투는 등 불만을 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 씨의 범행으로 매장 일대를 통제하고 1시간 40여 분가량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건물 이용객 4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