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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삼표회장 1심 무죄…“경영책임자 단정 어려워”

입력 | 2026-02-10 17:43:00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뉴스1


주요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표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째만에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검찰은 총수인 정 회장을 기소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2년 1월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작업자 3명이 발파 작업 중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실질적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경영책임자라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총수의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중대재해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다. 정 회장은 당초 고용노동부의 송치 대상에선 제외됐으나 검찰이 추가로 입건해 기소했고,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법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정 회장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사고가 난 작업장에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장 책임자에겐 유죄가 선고됐다. 이 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소장 최모 씨가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안전 문제를 총괄한 것으로 보고 “위험성 평가를 소홀히 했다”며 최 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화약류 관리책임자 등 3명에게는 각각 금고형을 선고했다. 삼표산업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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