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양주 채석장 붕괴로 3명 사망 법원, 정도원 회장·이종신 대표 무죄 선고 “의무 이행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9일 경기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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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로 불리는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78)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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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종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삼표산업 법인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