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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뒤 수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0일 살인미수·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0시 10분께 전 연인인 50대 B 씨가 살던 충남 서천의 한 빌라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뒤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며 애원하자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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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같은 달 9일 B 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갔다 B 씨의 지인들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B 씨가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호프집 출입문을 부숴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미수 혐의를 부인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특수상해나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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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