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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알몸 박스녀’ 공연음란 이어 마약 혐의로 형량 추가

입력 | 2026-02-10 11:13:00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 상태로 종이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마약 구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84만원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다섯 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필로폰 두 차례, 케타민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케타민 구입과 필로폰 투약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케타민 투약에 관해서는 제보자의 진술·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다른 목적의 마약 매수 정황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구멍이 뚫린 종이 박스만 걸치고 길거리를 활보하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하는 등의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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