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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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 상태로 종이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마약 구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에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84만원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다섯 차례에 걸쳐 구매하고, 필로폰 두 차례, 케타민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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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다른 목적의 마약 매수 정황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구멍이 뚫린 종이 박스만 걸치고 길거리를 활보하며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하는 등의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