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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안산서 주택 침입해 강도살인 벌인 40대, 무기징역

입력 | 2026-02-10 11:04:58

피고인의 테이프 증거능력 등 무죄 주장 기각
법원 “영구적으로 사회서 격리해야 한다 판단”



뉴시스


25년 전 경기도 안산의 가정집으로 들어가 강도살인을 벌인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말한 ▲유일한 현장 증거인 절연 테이프의 증거능력 부족 ▲사건 현장 및 경기도 일대 방문 사실 없음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압수 당시 상황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오랜 기간 구속됐던 만큼 누군가 고의로 피고인의 유전자(DNA)를 테이프에 뭍혀 증거물과 바꿔치는 등의 조작·훼손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경기 안산시를 포함한 경기도 일대에 가지 않았다고도 하나, 범행 직전 피고인은 안산에서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차량등록 등을 진행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인접 시기 피고인이 저지른 주거침입 강도·강간의 범행과 그 행위가 유사해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잠을 자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20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했고, 배우자를 잃은 생존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며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했을 땐 교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8일 경기 안산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B(당시 37)씨를 20여차례 찔러 살해하고 그의 아내인 C(당시 33)씨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에는 DNA 검출 기술 부족으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차후 기술 발전으로 현장에 남은 절연 테이프에서 A씨의 DNA를 검출, 전주지검은 보완수사 등을 통해 A씨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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