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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아동·청소년 보호 위한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 촉구

입력 | 2026-02-10 16:10:00


초록우산이 발간한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을 담은 이슈 브리프. 초록우산 제공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을 담은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초록우산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 노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신고와 삭제에 의존해 온 현행 사후 대응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고, 플랫폼의 사전 예방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번 이슈 브리프를 기획했다.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는 플랫폼이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가능성과 서비스 구조 전반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플랫폼 자체적으로 개선·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미 영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슈 브리프에는 초록우산이 2025년 12월 22일~29일까지 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유해 콘텐츠 경험에 대해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사 결과, 숏폼 플랫폼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53.4%가 서비스 이용 중 유해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으며, 접촉 경로의 80.3%가 ‘추천 알고리즘’으로 나타났다.

유해 콘텐츠 유형으로는 성 관련 콘텐츠가 42.7%를 차지했고, 이어 ▲섭식장애(18.8%) ▲마약·도박(18.6%) ▲자살(17.2%) ▲자해(16.5%) 관련 콘텐츠 순이었다.

이슈 브리프에는 아동·청소년 가상계정을 만들어 진행한 플랫폼 이용 실증 실험 결과도 포함됐다. 실험 과정에서 초록우산이 생성한 만 14세 가상계정에는 성 관련 콘텐츠, 자살과 자해를 암시하는 콘텐츠, 연관 해시태그 등이 사용자 의도와 무관하게 피드에 노출됐다. 또한 아동·청소년 계정임에도 대출 광고나 성인 웹툰 사이트로 연결되는 콘텐츠도 함께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우산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위험평가 제도 도입과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 방안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독립적인 평가기관 통한 위험평가 실시 ▲위험평가 결과 투명성 확보 및 감독 체계 마련 ▲ 위험평가 미이행·부실 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사후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위험평가 제도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희수 기자 heesu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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